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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자는 '경보 문자' 못 받는다…"제도 보완해야"_我的网站

蒲公英

A |     工信部:我国产业“向新、向优、向智、向绿”升级步伐明显加快 每经AI快讯,8月26日,国新办举行“开局起步‘十五五’”系列主题新闻发布会,工业和信息化部相关负责人介绍全力抓好“十五五”规划实施、加快推进新型工业化有关情况。

B |     【 앵커멘트 】 장미란 씨는 성인이란 이유로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할 수 없어 경찰이 편법을 동원해 경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성인은 실종 경보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인데, 신속한 발견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경보 문자를 보내지 못해 수색에 제약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해 경찰이 뒤늦게 실종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장 씨를 장애인으로 분류해 경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는 실제 등록장애인이 아니지만, 현행법상 일반 성인 실종자는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탠딩 : 정혜진 / 기자 - "현재 실종 경보 대상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는 시민들의 제보를 이끌어내 실종자를 찾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실종 경보 문자를 본 시민들의 제보로 실종 대상자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 김영식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긴급하게 대중들에게 알리고 이들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성인일지라 하더라도 (실종) 경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범죄 등 위험이 우려되는 성인 실종자도 상황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 박양배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양문혁。

C |     发布会上介绍,“十四五”时期,我国新型工业化持续走深走实,产业“向新、向优、向智、向绿”升级步伐明显加快,圆满完成了“十四五”规划的各项目标任务。(媒体新闻)     每日经济新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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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2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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